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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 |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 |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 |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 |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 |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 |
10.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 |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 |
제4조 [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 |
1.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 |
2.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단,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즉시 가중처벌할 수 있다. | |
3.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 |
4.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 |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 :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⑦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⑧ 출교 :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킨다. | |
2.교인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 |
3.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단,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다 | |
4.치리회에 과하는 벌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 | |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 |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 |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 |
2.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 |
3.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 |
4.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당해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5.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재판국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
제10조 [구성]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 |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 |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 감독 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 |
제13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4조 [심판사항] 총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
1.노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이의(불복)신청 사건 | |
3.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 |
제15조 [전문위원] 1.총회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 |
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16조 [구성] 1.노회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 |
2.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제17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제11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9조 [의결방법] 제13조 의결방법의 규정은 노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 |
제20조 [심판사항] 노회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 |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 |
5.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 |
제21조 [전문위원]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2.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 |
3.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22조 [겸임금지] 노회재판국원 및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또는 수습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
제23조 [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 |
제24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
2.제12조 제2항의 임원의 직무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 |
제25조 [의결방법] 제13조의 의결방법 규정은 당회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 | |
제26조 [심판사항] 당회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집사·권사·서리집사·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 |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
2.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권자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소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 |
3.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 |
제28조 [재판비용의 예납] 1.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 |
2.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
제29조 [변론] 1.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 |
2.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 |
3.변호인의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2.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 |
제31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 |
제32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1.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
2.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 |
3.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
제34조 [판결의 확정] 1.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 |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 |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 |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 |
제36조 [재판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제37조 [판결의 정정] 1.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 |
2.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3.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 |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
3.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다. | |
4.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 |
제4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 |
2.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 |
3.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4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 |
제42조 [기간의 계산] 1.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
2.피고인을 소환함에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
제44조 [증인의 의무] 1.재판국장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
2.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신문에 응하여야 한다. | |
제45조 [증인의 선서] 1.재판국장은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에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 |
2.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신앙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
3.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 |
4.증인이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 |
5.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 |
제46조 [증인신문의 방식] 1.증인은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 |
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
3.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
4.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
제47조 [화해의 종용]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 |
제48조 [고소권자] 1.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
2.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 |
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
제50조 [고소의 취하] 1.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
2.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
제51조 [고발] 1.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
2.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 |
제52조 [고발기간] 제49조 고소기간의 규정은 고발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 |
제53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 |
2.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 및 죄과내용(때, 곳, 상황등) ③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 |
제54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 |
제55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노회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 |
2.노회 기소위원 4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3.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
제56조 [당회기소위원회의 구성] 1.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 |
2.제55조 제3항 기소위원회의 임원 규정은 당회기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
제57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 |
제58조 [피의자 신문] 1.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제59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
제60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② 죄과명(罪過名) ③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④ 적용 규정 | |
3.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 |
제61조 [기소의 취소] 1.기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
2.기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제62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 |
제63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결정통지] 1.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2.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제64조 [고소인 및 고발인에 기소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 및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및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제65조 [항고및 재항고] 1.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 |
2.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 |
3.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
4.노회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 1항내지 전 3항을 준용한다. | |
제66조 [재판국의 결정] 1.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 |
2.전항 제②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 할 수 없다. | |
3.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
3.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
제69조 [불출석 사유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70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9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 |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 |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
제73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제74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제76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 할 수 있다. | |
2.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
제77조 [피해자의 진술권] 1.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
2.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
제78조 [기소장의 변경] 1.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
2.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제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
제81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
1.호적등본 · 초본, 주민등록 등본 · 초본 | |
3.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
제83조 [증거조사의 방식] 1.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 |
2.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
3.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
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2.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제85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 |
제86조 [책벌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제87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 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 |
제88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
제89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
2.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 |
4.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 |
제90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
2.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 |
제91조 [상소권자] 1.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 |
2.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
제92조 [일부상소]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
2.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1.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
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3.상소의 포기는 원심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재판국에 할 수 있다. | |
4.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제9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 |
제95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기간] 1.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항소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 |
제96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제97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3.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제99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제100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 |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 |
2.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
3.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 |
4.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
6.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 |
7.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
8.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 |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 1.항소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
2.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
3.제1심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 |
4.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
5.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
6.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
7.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 |
제102조 [원심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
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 |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 |
제105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 |
제106조 [준용규정] 1.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 |
2.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 |
제107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 |
제108조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제95조(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 |
제109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96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 |
제110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97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 |
제111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98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 |
제112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99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 |
제113조 [상고각하의 판결]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
제114조 [상고이유] 제100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 |
제115조 [심판범위] 1.상고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 |
2.상고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
3.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
4.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
제116조 [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
제117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 |
제118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 |
제119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 할 수 있다. | |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 |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 |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 |
제121조 [위탁재판의 청원] 치리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동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하여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 | |
1.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 |
2.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 |
3.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 |
제122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치리회장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
2.치리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제123조 [준용규정] 제4장 제2절(기소) 제59조 내지 제64조, 제4장 제3절 재판에 관한 규정은 위탁재판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1.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 |
2.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 |
5.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 |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 |
제125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 |
제126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 |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2.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 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 |
3.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
4.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
5.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제130조 [재심의 심판] 1.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 |
2.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 |
제131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
제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 |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 | |
제134조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 1.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을 의결한다. | |
2.총회에서 특별재심이 의결된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한다. | |
제135조 [총회특별재심위원회의 구성] 1.특별재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특별재심위원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재심위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 |
2.특별재심위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제136조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임기] 1.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2.특별재심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특별재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제137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특별재심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
2.제12조 제2항 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특별재심위원회 임원의 직무에 준용할 수 있다. | |
제138조 [의결방법] 특별재심위원회 회의는 특별재심위원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1.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
2.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
3.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
4.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제140조 [준용규정] 제6장 제2절 재심에 관한 규정은 총회특별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
제7장 시벌 및 해벌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 |
제142조 [시벌방법] 1.시벌은 소속 치리회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
2.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 |
3.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 |
제143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 | |
제144조 [해벌과 청빙] 1.시벌중인 자가 회개의 정이 뚜렷하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벌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 147조를 준용한다. | |
2.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 |
3.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 |
제145조 [출교의 해벌]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 |
제146조 [면직의 해벌] 1.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시무할 수 있다. | |
2.전항에 의거 시무하려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 |
제14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 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 |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
2.결의취소 등의 소송 :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및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 |
3.치리회 간의 소송 :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 |
4.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 |
제14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편 제2장 제1절 제8조의 재판국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쟁송에 준용할 수 있다. | |
제150조 [준용규정] 제3편 제3장 일반소송절차 등의 규정은 행정쟁송에 이를 준용 할 수 있다. | |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
제153조 [재판관할] 1.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 |
2.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있다. | |
3.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 |
4.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
5.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 |
제154조 [원고적격] 1.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
2.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헌법 또는 규정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
제15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 |
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 |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
제157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 1.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
2.소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헌법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 |
3.제2항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158조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②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③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④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⑤ 청구의 취지 및 원인 | |
2.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제159조 [청구의 변경] 1.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3.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 |
4.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 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60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 |
제161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
제162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1.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 및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 |
2.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 |
제163조 [결의 취소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 |
2.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 |
2.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
제165조 [치리회간의 소송] 1.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 |
2.제153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
제166조 [소송위원 선정] 분쟁 당사자인 치리회는 각각 3인의 소송위원을 선정한다. | |
제16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제168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제169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등]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에 있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 |
제170조 [소송의 처리]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171조 [증거조사] 1.소제기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 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 |
2.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2007.5.15. 권칭 전부 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