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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 |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 |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 |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 |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 |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 |
제2장 교회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3 : 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 : 23)이며, 성령의 전(고전3: 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 |
제8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 |
제9조 지 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 교회라 한다. | |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 |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 |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1.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 |
제12조 지 교회의 폐지 1. 지 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2. 지 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 |
제3장 교인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 |
제14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 |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 |
2. 유아세례 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 |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 |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 |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 |
제17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 |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 |
제18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 |
제20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 |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 |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 |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 |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 |
제23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 |
제5장 목사 제24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3 : 15, 벧전5 : 2-4), | |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5 : 20, 엡6 : 20), | |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5 : 1-3), | |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1 : 9, 딤후1: 11), | |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 : 5), | |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 : 42 , 고전 4 : 1-2). | |
제25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 |
제26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 : 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 |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 |
제27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 |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 |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 |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 |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 |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 |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 |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 형편에 따른다. | |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 |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 |
10.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한 목사다. 정년이 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 할 수 있다. | |
제28조 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 |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 |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 |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 |
제29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 |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 |
제30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8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 청빙서를 청빙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 |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 |
4. 청빙허락의 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 |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 |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 |
제32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 |
제33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 |
제34조 목사의 전임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 |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2.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 |
3. 자의사직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 |
제36조 목사의 휴무 1.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 |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 |
제37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 |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노회에서 서약을 하도록 한다. | |
제38조 목사 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 |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 |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 |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 |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 |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 |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 |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 |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 |
제43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 |
2. 권고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 |
3. 자의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 |
제44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 |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 |
제45조 은퇴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 |
제46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 |
제47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 |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 |
3.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 |
제7장 전도사 제48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 |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 |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 |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 |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
제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딤전 3 : 8-10)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 |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 |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딤전 3 : 1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 |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 |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 |
제56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 |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 |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 |
제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 |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 |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 |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 |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 |
제59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 |
제9장 치리회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 |
제6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 |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 |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 |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 |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 |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 |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 |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
2.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 |
제65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 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 |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 |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 |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 |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 |
5. 대리 당회장 및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 |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 |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 |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 |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 |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 |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 |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 |
제69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 |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 |
제70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 |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 |
제11장 노회 제7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 |
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30처 이상과 입교인 3,000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 |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 |
3. 당회에서 총대 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① 세례교인(입교인) 100명까지 1인 ② 세례교인(입교인) 101명 ~ 200명까지 2인 ③ 세례교인(입교인) 201명 ~ 500명까지 3인 ④ 세례교인(입교인) 501명 ~ 1,000명까지 4인 ⑤ 세례교인(입교인) 1,001명 - 2000명까지 5인 ⑥ 세례교인(입교인) 2,000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명이상 1,000명까지 1인씩 증원 파송할 수 있다. | |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 |
2. 공로목사, 무임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 |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 |
제75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 |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 |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 |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 |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 |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 |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 |
7.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 |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 |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 |
제78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 |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 |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 |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 |
제79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제80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 |
11. 지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 |
제81조 시찰위원회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지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 |
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 |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 |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 |
4. 노회가 분립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 |
제12장 총회 제83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 |
제84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 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 |
제85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규정에 따른다. | |
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 |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 |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 |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 |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 |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 |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 |
9. 총회는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 |
11.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 |
제89조 개회 및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 |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 |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 |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 |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 |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 |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 |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 |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 |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 |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 |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 |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 |
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 |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 |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 |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 |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 |
제14장 재산 제93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 |
제94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 |
제95조 재산의 보존 재산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1. 총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 |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 | |
제96조 재산 관리 및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재단법인 이사회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 |
2.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 | |
3.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 | |
제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재산도 본 장로회 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 | |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8조 선교 동역자의 자격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교육, 기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안수 받지 아니한 자라도 선교 동역자로 받을 수 있다. | |
제99조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관계가 있는 선교 동역자는 미국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등 본 교단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 |
제100조 선교 동역자의? 임무 선교 동역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파견된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유하여 파견증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 |
2. 선교 동역자의 파견증서를 받은 노회는 그 선교 동역자에게 회원권을 즉시 교부한다. | |
3. 안수 받지 아니한 선교 동역자는 치리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 |
4. 선교 동역자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한국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
5. 본 총회 산하에서 일하는 선교 동역자가 도덕상 범과가 있거나, 본 장로회 교회 정치, 기타 성경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는 심사한 후 회원권을 해제할 수 있다. | |
제101조 기타 선교 관계 그 밖에 다른 선교회도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 | |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 |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 |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 |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 |
5.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 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 |
제10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 |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 |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 |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 |
제10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 |
1. 총회는 개정 위원 1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 | |
2. 개정 위원은 한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선출하지 못한다. | |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1년 간 연구케 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
제3조(경과 규정) 헌법조례는 이 헌법(정치, 권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시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시행규정이 제정 공포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개정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2007.5.15 정치 일부 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