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료/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시행규정

김노섭-열린문 2009. 11. 20. 13:01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헌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타당한 법 해석과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규정에서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시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정치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 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그 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 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교회에서 지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4. 헌법 정치 제12조(지교회의 폐지) 1항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당회가 조직되지 않았으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5. 시찰위원회는 치리기관이 아니므로 경유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시찰 결과 의견을 첨부하여 노회에 보고할 수 있다. 헌법과 이 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의 시찰위원회 경유 때도 이와 같다.
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 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 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제9조 [교인의 이명]
헌법 정치 제17조에 따라 처리하며 이명증서는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 [타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제11조 [이명의 확인]
1.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4호 서식에 의해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2.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직원(임시직)이 되거나 직분(구역장, 교사, 성가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을 맡을 수 있다.
2. 항존직 선출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3. 이명증서를 요구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발부하지 않은 것을 부전지나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바로 직원이 될 수 있으며 본래의 무흠 기간을 적용한다.
제13조 [교인의 복적]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1.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 (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 )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헌법 정치 제20조에 의한 교인의 복권도 전항과 같다.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1.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고 정년 전에 복직하려면 자의사직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시무할 수 없다.
2. 조기은퇴목사라도 설교는 할 수 있으므로 교회를 개척하여 노회에 가입할 경우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케 하고 정년이 되는 연말까지 설교를 맡길 수는 있다.
3.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공직 (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이 종결되나 소속치리회에서 소속증명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속회에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교회의 직원 (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 )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목사위임 투표는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임시목사이다. 후임목사 청빙 시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있다.
2.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 ( 이사장 )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 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목사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4.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 안수 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한다.
5. 당회 미조직 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 ( 연임청원 포함 )은 헌법 정치 제28조 3항과 제67조 4항에 의거 대리 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 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6. 헌법 정치 제29조 3항은 노회 폐회 시 그 교회에서 요청한 목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 중이라도 정치부와 임원회는 헌법, 규정,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 중에 처리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 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7.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8. 헌법 정치 제67조 3항 (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사정 )의 경우에는 당회장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가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헌법 정치 제67조 3항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당회장의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대리 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이때의 대리 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9.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2조 ( 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10. 헌법 권징 제5조에 의한 당회장 ( 담임목사 )이 유기책벌 (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되면 당회장이 위임한 대리 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유기책벌의 만기 또는 해벌이 된 경우 위임목사와 시무정지 되었던 임시목사는 즉시 당회장 ( 담임목사 )으로 복귀하나 시무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임시목사의 경우 남은 시무기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 남은기간을 시무할 수 있지만 책벌 중에 시무기간이 경과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연임청원기간에 대리당회장이 당회와 제직회 (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 )를 소집하여 의사를 물어야 하고 이때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받지 못할 경우 권고 사임된 것으로 본다.
11. 시무교회 ( 기관 )의 직원에 대한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은 책벌 받은 소속치리회와의 관계이므로 그 밖의 기관 ( 총회, 노회, 연합기관 ) 의 직책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또 청빙을 받아 타 교회 ( 기관 ) 에서 시무할 수는 있으나 남은 책벌기간 동안은 책벌 내용대로 정지되고 만기가 되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12.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신분이 박탈되었으므로 치리회 ( 기관 )에서 시무할 수 없으나 출교처분은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출석을 금지시키는 벌이므로 소속교회 ( 기관 )를 벗어나면 다른 곳에서는 시무할 수 있다.
제17조 [위임식]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지위는 임시목사이다. 단, 위임식전이라도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에서 허락하면 동시에 부목사 청빙이나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 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 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는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없으나 위임목사 공석 전부터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할 수 있다. 단,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청원 할 수 있다.
3.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 ( 대리 당회장 )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4.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2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27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 목사 ( 장로 )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무임목사로 해직된 후 복직하려면 헌법 정치 제37조 ( 목사의 복직 ) 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 [기관목사]
1.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2. 기관목사의 청빙 서식은 제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7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 제8호 서식 )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
목사는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 )의 결의로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 ( 교회, 기관 )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 제9호 서식 ),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 제10호 서식 )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 신대원 )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 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 )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 ( 고신 )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 ( 대신 )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 ( 기감 )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 ( 예성 )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신 )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정통 )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 ( Presbyterian Church ) 2) 미주한인장로회 (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3) 캐나다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 4) 캐나다연합교회 (The United Church in Canada ) 5) 호주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 6) 호주연합교회 (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 7) 미국개혁교회 (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 단, 2)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 ( 총회 목사고시 없이 ) 청빙 받은 노회 ( 정치부 )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 M. Div. )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 ( 기관 )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5.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목사의 전임 및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2. 헌법 정치 제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제25조 [목사, 장로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 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휴무 시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휴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하며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제26조 [직원 선택]
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41조 2항 ( 당회 추천 )의 경우 반드시 당회장 ( 대리 당회장 )이 참석하여야 하고 헌법 정치 제64조 2항 ( 세례교인 비례 )을 지켜야 한다. 단, 최초 당회조직 시 장로 2인을 동시 선택 못한 경우 후에 1인을 보충하여도 가하다. 당회에서 교육 후 임직을 보류할 수 있고 피택 후 1년이 경과되면 피택은 무효가 된다.
2.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기간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 ( 변경포함 )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
3.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4조 1항,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5. 본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선택청원과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노회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타 교단 소속교회에서 이명한 장로의 경우는 처음 선택할 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 비례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27조 [무흠의 기산과 적용]
1.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기산은 책벌 ( 교인은 수찬정지 이상,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 )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벌된 날로부터, 국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2. 헌법 정치 제26조 2항의 무흠의 의미는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의 모든 조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3. 무흠 기간은 항존 직원 (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으로 임직 시에 적용하고 이미 임직되어 시무중인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무, 직분, 권리, 신분을 제한할 수 없다.
제28조 [목사 후보생]
1. 목사 후보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로서 소속은 당회에 있고 노회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목사안수 시 면접 ( 시취 )은 노회 정치부가 담당한다. 단, 신학대학원 졸업 전 담임전도사가 되려면 노회 정치부에서 면접을 거쳐야 한다.
2. 목사 후보생이 학업과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장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목사 후보생의 이명]
목사 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그 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하여야 한다. 이때 당회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1. 임시 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 ( 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 )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 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 8항 하단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 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 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내의 권한 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은 임명할 수 있다.
3. 대리 당회장은 목사로서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 ( 투표권 )은 없다.
제31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임시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4년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당회 미조직 교회의 시무장로도 치리권이 없다.
제32조 [노회의 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82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이 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판단으로 개 교회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기히 조직된 당회의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조직교회이다.
5. 노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노회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6. 수습전권위원 중에서는 대리 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 된다.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판결 확정시 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그 치리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의 결의로 대리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 당회장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헌법 정치 제67조 4항에 의하여 당회장이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당회기능, 당회장권, 당회원권 정지에 대하여 소속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제34조 [재산]
1.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 일반사립학교의 재산을 교단에 속하기 원할 경우 학교이사회 과반수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신청하고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 과반수의 결의로 받을 수 있다. 또 교단에서는 이사를 3분의 1이상 파송 할 수 있다.
제35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02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2. 제103조 2항의 “노회 2/3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2/3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지 제출자의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2/3 이상” 은 전 노회에서 집계표로 보고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2/3 이상을 말한다. 노회는 집계표로 총회에 보고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투표지를 폐기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는 총회에서 했으므로 노회에서는 하지 않으며 노회의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헌법 정치 제102조 3항, 제103조 3항에 의거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노회에 제출한 투표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4.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하는 것이며 헌법 정치 제102조 4항, 제10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고하여 실시한다.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 ? 부결 선포 및 공고 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 ( 특별 )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 ( 복사본 )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총회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
5. 헌법위원 공천 시 전국 5개 지역 중 1개 지역에서 2명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후 보선은 임원회에서 한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2. 유관기관은 독립된 법인 ( 기관 )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총회나 노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3. 총회의 산하기관이며 노회의 유관기관인 기관은 총회로부터는 1항, 노회로부터는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연합기관은 교단이나 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 교단이나 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 (이사)을 소환, 행정보류 ( 재정 지원 보류 포함 )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권징
제3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헌법 권징 제8조 제1항 제척사유 중 제2호의 친족은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로 한다.
2. 헌법 권징 제8조 제2항에 의한 기피신청은 권징 제1호 서식에 의한다.
3. 전항의 경우 재판회 석상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구술하고 재판국 서기나 담당직원이 기록을 함으로써 서면신청에 갈음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제2항, 제3항과 같다.
5.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6.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8. 전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 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한 경우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9.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 없이 무기명ㆍ비밀투표로 정한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
10. 기소위원에 대하여는 기피신청하지 못한다.
11. 제척ㆍ기피ㆍ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 한다.
제39조 [해명권ㆍ질문요청권]
1.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진행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규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에 재판국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소송지휘권]
헌법 권징 제12조 제2항 재판국장의 재판 지휘ㆍ감독에 있어서 재판국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41조 [재판국원의 합의방법]
1. 헌법 권징 제13조 의결방법 중 책벌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있어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계속 협의한다.
2.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전문위원]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43조 [재판비용]
1.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절차는 재판을 수행할 당해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소(고발)ㆍ행정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② 항소 노회 : 금 일백만원, ③ 상고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④ 이의(불복)신청ㆍ재심청구ㆍ특별재심청원ㆍ항고ㆍ재항고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3. 총회특별재심청원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청원이 의결되면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4. 예납한 재판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치리회에 귀속한다.
5.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①헌법 권징 제51조에 의한 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②헌법 권징 제60조 제3항에 의한 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의뢰를 한 때 ③헌법 권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상소를 한 때 ④헌법 권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⑤헌법 권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하고 총회에서 가결이 된 때
6. 헌법 권징 제65조 및 제66조에 의하여 항고ㆍ재항고의 경우에 경유기관인 당회기소위원회 또는 노회기소위원회가 제65조 제1항 후단 또는 제65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그 결정을 시정하거나,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이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소명령을 하면 상급 치리회는 그 예납된 재판비용을 차하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7. 위탁재판을 청원할 경우에 당회장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예납 받은 재판비용의 금액을 차상급 치리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44조 [변호인 선임서]
1. 헌법 권징 제29조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권징 제2호 서식을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제기 전의 변호인의 선임은 기소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45조 [답변서ㆍ준비서면]
1. 헌법 권징 제31조에 규정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제1회 재판기일 전까지 권징 제7-3호 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기소위원장은 제1회 재판기일 이후부터 권징 제7-5호 서식에 의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기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전항의 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제46조 [재판서]
헌법 권징 제35조에 의한 재판서 중 판결문은 권징 제8-1호 서식, 결정문은 권징 제8-3호 서식으로 한다
제47조 [판결정정]
1. 헌법 권징 제37조에 의한 판결정정의 결정을 하면 판결의 원본 및 정본에 부기한다.
2. 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후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정정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 [재판조서]
1. 헌법 권징 제39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차회의 재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재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재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경우에 재판국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재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재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7.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함이 원칙이나 서기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 날인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9조 [속기록과 녹취기록]
1. 헌법 권징 제40조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를 한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속기록ㆍ녹취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속기를 한 경우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고 내용의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도 속기하여야 한다.
제50조 [피고인 소환]
1. 헌법 권징 제43조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에는 권징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의 재판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할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1조 [증인적격의 제한]
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52조 [증언거부]
1. 교회의 항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3조 [증인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소환 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국 또는 기소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증인에게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선서의 절차]
1.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국 서기 또는 담당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2. 재판국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헌법 권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
3.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55조 [증인신문 참여 통지]
1. 증인신문의 시일(時日)과 장소는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6조 [증인의 재판정외 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現在地)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57조 [증인신문사항의 서면제출 명령]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증인의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증인의 퇴정]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60조 [고소(고발)의 방식. 취하 및 송달]
1. 헌법 권징 제48조와 제51조에 의한 고소(고발)은 권징 제4-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54조에 의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2. 고소(고발)의 취하는 권징 제4-2호 서식으로 한다.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1.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2. 헌법 권징 제55조에 의한 노회기소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2조 [피의자 신문]
1. 헌법 권징 제58조에 의한 피의자의 출석요구서는 권징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0일전에 통지한다.
2. 기소위원장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직업, 직분, 주소를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장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여 신문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제64조 [기소제기의 방식]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한 기소제기는 권징 제7-1호 서식으로 하며,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기소제기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7-2호 서식으로 한다.
제65조 [기소사실의 기재]
헌법 권징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기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 [기소취소와 재기소]
헌법 권징 제61조 제2항에 의한 기소취소와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한 기소취소의 통지는 권징 제7-8, 9호 서식으로 하며, 기소취소로 인하여 기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기소취소 후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7조 [불기소처분]
1. 헌법 권징 제62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主文)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② 혐의 없음 가)범죄인정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증거 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헌법과 규정 또는 법리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소권 없음 가)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나)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다)고소ㆍ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라)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마)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⑤ 각하 가)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의하여 위의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기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ㆍ고발한 경우 다)고소ㆍ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ㆍ고발한 경우 라)동일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 ? 고발을 한 경우
2. 기소위원회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 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권징 제63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과 그 취지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1호 서식으로 한다.
4. 헌법 권징 제64조에 의하여 고소인(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결정의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권징 제6-2호 서식으로 한다.
5. 헌법 권징 제65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는 권징 제6-3, 4, 5호 서식으로 한다.
6. 헌법 권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재판국 또는 총회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노회기소위원회 또는 당회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7. 고소(고발)장이 아닌 진정서 등은 접수한 치리회의 임원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68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69조 [기소장의 변경]
1. 헌법 권징 제78조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이 기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권징 제7-7호 서식에 의한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소장변경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전항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4. 기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에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기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기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재판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在廷)하는 재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기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6. 재판국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0조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으며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71조 [상소에 관한 서면]
헌법 권징 제93조 제2항에 의한 항소ㆍ상고의 취하서 및 포기서는 권징 제9-2호 서식, 헌법 권징 제95조, 제108조에 의한 항소장ㆍ상고장은 권징 제9-1호 서식, 헌법 권징 제98조 제1항 및 제3항, 제111조에 의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는 권징 제9-3호 서식, 답변서(항소ㆍ상고용)는 권징 제9-4호 서식으로 한다.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
1. 헌법 권징 제121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
2. 치리회의 분쟁으로 당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3.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또는 폐당회된 교회는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당회장은 직권으로 위탁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73조 [재심청구]
1. 헌법 권징 제128조의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권징 제10-2호 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치리회에 제출하고 재심청구를 접수한 치리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3. 재심절차는 헌법 권징 제129조에 의한 재심개시절차와 헌법 권징 제130조에 의한 재심심판절차로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심개시단계에서의 재판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으며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재심심판단계에서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관할재판국의 심급에 따라 재판국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5. 헌법 권징 제130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절차에 따라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시 상소할 수 있다.
7.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원은 재심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8. 전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당회재판국이면 당회장 외에는 다른 당회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며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청원을 하여야 한다.
9. 제7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재판국이면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재판국원을 보선하여야 하며 이들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제74조 [총회특별재심청원과 총회특별재심위원회 구성]
1. 헌법 권징 제134조에 의하여 권징 제10-3호 서식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10일 이내에 총회재판국의 답변서를 요청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재판국이 답변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답변서 첨부 없이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135조에 의하여 총회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총회특별재심위원의 선임은 총회임원회가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1. 헌법 권징 제151조의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행한 처분을 말한다.
2. 당회ㆍ노회ㆍ총회의 상임 부ㆍ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제76조 [행정소송의 방식과 판결]
1. 행정처분기관(당회장, 노회장)은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권징 제7-4호 서식에 의한 답변(변명)서를 첨부하여 차상급 치리회(처분한 차상급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3.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한다.
4. 본안 심리를 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취소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을 한다.
5.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권징 제8-2호 서식으로 한다.
제77조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1. 헌법 권징 제153조 제5항의 의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의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
3. 총회에 소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을 이첩하여야 한다.
4.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5.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신임 부장ㆍ위원장이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
6.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심판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8. 총회의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되며 총회 임원회는 즉시 새로이 선임된 상임 부장과 상임 위원장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변론재개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시킨다.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 목사 5인, 장로 4인 )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ㆍ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10. 새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는 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하고 결원이 있으면 즉시 총회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재심판청구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한시적 기관이다.
11. 제9항의 경우 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제78조 [행정소송의 피고의 경정]
1. 헌법 권징 제155조 제2항에 의한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에 헌법 권징 제15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재판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79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1. 헌법 권징 제15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판국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4. 전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80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1.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 헌법 권징 제157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해외출국, 장기입원 등으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에서 소송 제기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81조 [행정쟁송의 소 제기의 방식과 보정명령]
1. 헌법 권징 제157조(행정소송), 제163조(결의취소의 소), 제164조(결의무효확인의 소), 제165조(치리회간의 소송), 제167조(선거무효소송), 제168조(당선무효소송)에 의한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징 제5-1, 2, 3, 4호 서식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비용의 예납 영수증 사본과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첨부 및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첨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82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1. 헌법 권징 제158조 제2항의 선정대표자에 있어서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의 소제기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원고를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는 다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원고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행정소송의 청구변경]
1. 헌법 권징 제159조에 의한 청구변경 신청은 권징 제5-5호 서식에 의한다.
2. 청구변경의 불허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 단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하지 못한다.
제84조 [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행위ㆍ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85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1. 소의 취하는 권징 제 5-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구두로 할 수 있다.
2. 소장을 송달한 후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 취하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 소 취하가 있으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6조 [준용규정]
제76조 제4항(행정소송의 판결문), 제82조(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제83조(행정소송의 청구변경), 제84조(행정소송과 집행부정지), 제85조(행정소송의 소 취하)의 규정은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의 제3절(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4절(치리회간의 소송), 제5절(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에 준용한다.
제87조 [집행과 종국판결]
1. 헌법 권징 제120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고인 ( 권징사건 ) 또는 피고 ( 행정쟁송사건 )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2.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와 피고인 또는 피고가 속한 치리회가 동일한 경우에는 서식에 의한 통보를 요하지 아니하며 단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41조, 제142조에 따라 바로 시벌한다.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89조 [총회결의의 효력]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에 총회총대권과 노회총대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권고를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제재 할 수 있다.
제90조 [서식]
헌법이나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헌법 정치, 권징 서식은 다음의 서식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
제4장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 ( 제정 ) 한 날(2007 년 6 월 28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법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구 헌법 제64조 2항에 의해 제92회 총회 시까지 폐당회가 유보된 당회는 헌법 정치 제65조에 의거 헌법 공포일 ( 2007년 5월 15일 )부터 4년 후 가을 노회 ( 2011년 가을노회 ) 전까지 1회라도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면 폐당회가 된다.
제5조
헌법과 이 규정에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결의 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규정은 공포 ( 제정 )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제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참고사항
1. 1982년 제67회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이 통과되어 1983년 8월 24일자로 공고되었다.
2.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 선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교리편 제5부로 삽입하 여 제작되었다.
3. 1988년 9월, 제7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3장 제14조 2항, 4항, 제5장 제25조 2항, 제8장 제51조, 제53조 중에서 주로 연령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89년 7월에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4. 1988년 9월 이후에 발행된 헌법책에는 총회헌법위원회편 헌법해석서를 별책으로 제작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5. 1990년 9월 21일, 제75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3장 예수 그리스도 1항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였다.(“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삽입).
6. 1991년 9월, 제76회 총회에서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4장 ‘성령’ 5항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였다.
7. 1991년 9월, 제76회 총회에서 정치 제5장 제30조 3항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 1992년 7월 개정된 것을 공포하였다.
8. 1993년 7월, 정치 제5장 제25조 2항, 4항, 제16장 제100조, 제101조가 개정되었다.
9. 1994년 9월, 제79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문제와 총대수를 1,500명으로 하는 등 몇 조항을 보완하여 헌의안이 통과되어 노회수의를 거쳐서 1995년 5월 27일 개정된 것을 공고하였다.
10. 1997년 제82회 총회에서 현행 헌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1998년 제83회 총회 결의로 우선 정치와 권징편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노회수의를 거쳐 1999년 9월 13일 제84회 총회에서 공포하였다.
11.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키로 결의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간(제88∼91회기 동안) 준비한 끝에 정치의 약 3분의 1인 30개 조문, 권징은 전부인 92개 조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틀을 다시 짜서 171개 조문을 제정하다시피 하여 제91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노회수의 결과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결되었으므로 2007년 5월 15일 공포하고 개정헌법부칙에 의하여 조례를 대신하는 헌법시행규정 90개조와 부칙 7개조를 2007년 6월 28일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참여한 총회헌법개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권용평 목사 서기 : 문원순 목사 회계 : 정종남 장로 위원 (가나다순) 목사 : 김기운 김홍천 신창수 이중삼 정채관 주명 수 장로 : 송홍성 양회선 이종구 이홍익 임만조 최호철 전문위원 : 이남순 목사 이성희 목사 최병곤 목사이다.